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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탑스(주) 제 44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정지 공고 2018-12-14
1.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준일을
결정/공고합니다.

2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18. 12. 31

3.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간 : 2019. 01. 01 ~ 2019. 01. 31

4. 이사회 결의일 :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음.

5. 기타사항 :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통하여 상기 공고 문안과 동일한 내용으로
“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”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.

6. 참고사항 : 정관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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